재해보상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3가지 조건 정리 (2026년)
재해보상금 핵심 요약 및 대상자 안내 (2026년)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를 통해 사망(상이)급여금 목적의 재해보상금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의 지급 대상 결정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소속기관 및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상세 지원 조건 및 대상 기준 재해보상금은 복무 당시의 소속과 신분, 그리고 재해 경위(공무관련성)에 따라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상세 내용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원 대상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선정 기준 각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공상 또는 순직 여부를 심의하여 지급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자 지원 내용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 시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 재해보상금 지급금액 및 계산 방식 예시 재해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상이 등급이나 사망 유형, 그리고 전역 또는 사고 당시의 기준 소득(보수월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급여금 계산 방식: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 법정 승수를 곱하여 일시금 형태로 산정됩니다. 상이급여금 계산 방식: 퇴직 시 신체장해 정도(상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금액 계산 개념 예시] 예를 들어, 기준 소득(보수월액)이 2,000,000원이고 특정 상이 등급에 따른 지급 배율이 36배로 결정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단순 계산상 72,000,000원의 상이급여금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기준 실제 계산에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 보수월액 및 급여금 배수 등은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지급액 계산은 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