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월 792만 원 독립유공자 보상금, 대상자와 지급액 기준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주관하는 보상금 제도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지급됩니다. 유족 간의 보상금 수급권 순위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구분 지급 대상자 정의 수급 자격 및 우선순위 본인 및 유족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1명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며느리 순 (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한함) 손자녀 특별 기준 직계비속 손자녀 1명 제한 1945.8.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최초 등록 시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함 동순위 경합 시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유족 간의 협의 결정,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연장자 순으로 선정 2012년 7월 1일 이후 새로 등록하거나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6급 유족은 상이원인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이사망 유족 보상금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6년 훈격별 보상금 지급 금액표 보상금의 액수는 독립유공자가 받은 훈장의 등급(훈격)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본인과 유족(배우자 및 기타 유족)의 매월 지급 금액 기준입니다. 훈격 구분 본인 지급액 (월) 유족 지급액 (월) 건국훈장 1~3등급 7,924,000원 배우자: 3,511,000원 / 기타유족: 3,040,000원 건국훈장 4등급 4,219,000원 배우자: 2,586,000원 / 기타유족: 2,533,000원 건국훈장 5등급 3,336,000원 배우자: 2,106,000원 / 기타유족: 2,057,000원 건국포장 2,390,000원 배우자: 1,479,000원 / 기타유족: 1,468,000원 대통령표창 1,571,000원 배우자: 1,000,000원 / 기타유족: 기관 공식 홈페이지 확인 대통령표창을 받은 유족 중 배우자 외 기타 유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