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꼭 확인할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수령 감액 기준
2026년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1세부터 65세 사이에 수령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5년 일찍 조기수령(매년 6% 감액, 최대 30%)도 가능합니다. 예상 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이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연기연금 손익분기 (월 100만원 기준) 공식 수치로 직접 계산한 표입니다. 계산식과 가정을 표 아래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수령 시점 지급률 월 수령액 연 수령액 정상수령과 누적액이 같아지는 나이 5년 조기 (60세부터) 70% 700,000원 8,400,000원 76.7세 3년 조기 (62세부터) 82% 820,000원 9,840,000원 78.7세 1년 조기 (64세부터) 94% 940,000원 11,280,000원 80.7세 정상 수령 (65세부터) 100% 1,000,000원 12,000,000원 기준 1년 연기 (66세부터) 107.2% 1,072,000원 12,864,000원 79.9세 3년 연기 (68세부터) 121.6% 1,216,000원 14,592,000원 81.9세 5년 연기 (70세부터) 136% 1,360,000원 16,320,000원 83.9세 계산식: 조기수령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최대 5년 30%), 연기연금은 1년 미룰 때마다 7.2% 가산(최대 5년 36%). 손익분기 나이는 두 방식의 누적 수령액이 같아지는 시점으로, 월 수령액 × 개월수를 단순 누적해 구했습니다. 가정: 1969년생 이후(65세 개시), 기본 노령연금액 월 100만원, 물가상승률·이자·세금 미반영. 본인 예상액이 다르면 비율은 그대로이므로 월 수령액 칸만 비례해서 곱하면 됩니다. 손익분기 나이보다 오래 살 것으로 보면 연기가, 그전에는 조기수령이 총액에서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평생 열심히 일하며 납부해 온 국민연금인 만큼, 내가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