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대상 4가지 조건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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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핵심 요약 2026년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만 8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본인 및 선순위 유족)이며, 관할 보훈지청 등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조건 및 대상자 기준 본 제도는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소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 조건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 1.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80세 이상 인 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자 분류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에 한함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3. 소득 및 재산 기준 (선정기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의거하여 신청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산정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여야 최종 선정됩니다. 구분 세부 내용 지원 금액 참전유공자 본인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0,000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0,000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0,000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0,000원 ※ 가구원수별 정확한 중위소득 50% 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가구의 소득 유형과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므로, 상세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