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까지 영양식품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과 신청은
영양플러스 사업 핵심 요약 2026년 영양플러스 사업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빈혈이나 저체중 등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까지) 영유아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쌀, 달걀, 우유 등 맞춤형 식품 패키지가 제공되며,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검토할 제도 복지로 공개 제도 461건 중 대상·주제가 겹치는 것을 뽑았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각 제도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 소관 지원 형태 겹치는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바우처 다자녀 · 신체건강 · 임신·출산 · 저소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 바우처 보호·돌봄 · 신체건강 · 임신·출산 · 저소득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현금지급 신체건강 · 임신·출산 · 저소득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서비스 보호·돌봄 · 신체건강 · 저소득 영양플러스 지원 자격 및 세부 조건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영양 위험요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소득 기준 영양상태 기준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로 판정)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연령/상태 기준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 5세(생후 72개월) 이하의 영유아 보건소에서 자체 진행하는 영양 위험요인 평가 통과 필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 및 가구원 수 산정 방식은 가구 구성원의 경제 활동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영양보충식품 지원 방식과 예시 영양플러스 사업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생애주기별 필요 영양소에 맞춰 구성된 식품 패키지 형태로 무상 배송합니다. 대상자 구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