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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792만 원 보상금, 지원대상과 지급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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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독립유공자 본인의 경우 훈격에 따라 월 1,571,000원에서 최대 7,924,000원까지 지급되며, 대상자 유형에 해당하는 선순위자 1명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상시 가능합니다. 보상금 지원대상 및 상세 조건 보상금은 모든 유공자 유족에게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음 순위 유족에게 승계되나, 대상에 따라 승계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아래 표를 통해 수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 구분 상세 대상 요건 유족 보상금 수급 범위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일부) 전·공상군경 유족 상이등급 판정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상이 원인 및 등록 시기별 차등 지급 순직군경 및 순직자 유족 전몰·순직군경, 4·19사망자 등의 유족 선순위자 1명 지정 지급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경우,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또는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엄격한 생활수준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손자녀의 수급권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검토할 제도 복지로 공개 제도 461건 중 대상·주제가 겹치는 것을 뽑았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각 제도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 소관 지원 형태 겹치는 조건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국가보훈부 현금지급 보훈대상자 · 생활지원 고엽제환자2세수당 국가보훈부 현금지급 보훈대상자 · 생활지원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 현금지급 보훈대상자 · 생활지원 애국지사특별예우금 국가보훈부 현금지급 보훈대상자 · 생활지원 보상금 훈격별 월 지급액표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체적인 등급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