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갑자기 아플 때 저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몸이 아파 당장 농사일을 제쳐두어야 할 때, 당혹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이 먼저 앞서실 겁니다. 2026년 영농도우미 지원은 경작면적 5ha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일간 일일 58,800원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이며, 신청 기간과 정확한 제출 서류는 거주지 관할 농협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영농도우미 지원은 정확히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경영체(법인은 제외)의 경영주나 경영주외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인 영농 곤란 상태에 처했거나, 가구원 중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원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Q2. 아프다고 하면 다 지원받나요? 인정되는 질병 기준이 궁금합니다. 정부 지침상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명확히 해당하셔야 합니다. 첫째,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둘째,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고 최근 6개월 이내에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셋째,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Q3. 지원받을 수 있는 일수와 구체적인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은 가구당 연간 최대 1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하루 인건비 기준액은 총 84,000원이며, 이 중 정부가 70%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30%를 본인 부담금으로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세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일 기준 금액 분담 비율 정부 지원금 58,800원 70% 농가 자부담 25,200원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