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신청방법과 65세 이상 혜택 조건 3가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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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핵심 요약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7년에 1회 틀니 지원 및 평생 2개의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음식 섭취도 어렵고 치료비 걱정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치과 치료비 때문에 한참을 망설이셨는데, 이 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고 편안하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 다행이었습니다. 2026년 기준 혜택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 노인 틀니 지원 치과 임플란트 지원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 지원 내용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사후 유지관리 등 비귀금속도재관(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지원 한도 동일 부위 동일 종류 기준 7년에 1회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신청처 치과 병·의원 및 관할 주민센터 치과 병·의원 및 관할 주민센터 의료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대상과 조건 1. 노인 틀니 지원 대상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틀니를 새로 맞추신다면 동일 부위(상악 또는 하악)와 동일 종류(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인 경우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하여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2. 치과임플란트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부분 무치악 환자 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틀니 지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구치부)와 앞니(전치부) 모두 적용되며, 평생 2개 까지 급여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수급자 유형별로 상이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