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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넘으셨다면 꼭 확인하셔야 할 참전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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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핵심 정보 요약 2026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이라면 매월 490,000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이 제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돕기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늘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받으셔야 할 혜택을 제도를 잘 몰라서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하는데요. 저희 할아버님께서도 처음에 신청 절차나 구비 서류를 잘 몰라 망설이셨던 기억이 있어, 오늘 이 글을 통해 자격 조건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금액 매월 490,000원 정액 지급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같은 상황에서 함께 검토할 제도 복지로 공개 제도 461건 중 대상·주제가 겹치는 것을 뽑았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각 제도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 소관 지원 형태 겹치는 조건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보훈부 실물바우처 보훈대상자 · 생활지원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현금지급 보훈대상자 · 생활지원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국가보훈부 현금지급 보훈대상자 · 생활지원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국가보훈부 현금지급 보훈대상자 · 생활지원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본적으로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들 중 만 65세 이상 인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른 보훈 급여를 이미 받고 계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선택 기준이 적용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 등으로 국가보훈부의 보훈급여금을 받고 계신 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계신 분 위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