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이별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라면,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으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시설 지원)을 받던 중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국가에서 1인당 80만 원 의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실제로 장제를 치른 사람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이후 선지원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지원 금액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신청 장소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 대상 및 세부 위기 사유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은 단순히 가구의 소득 수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가구원이 중한 질병을 앓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긴급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일반 장제급여 와 이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을 혼동하곤 하십니다. 일반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상시 제도입니다. 반면,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한시적 지원을 받던 중에 사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