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부터 실제 수령액까지 총 정리 2024년 최신버전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부터 실제 수령액까지 총 정리 2024년 최신버전으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4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명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그 중 전체 외국인 대비 73% 중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의 경우 전체 외국인 고용보험 납부액 대비 실업급여 수령액이 200억 더 많은 상황이라서 사실상 한국인이 낸 고용보험 재원을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죠.

더불어서 평생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수령액 자체가 생계유지에 충분하지 않아서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못받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해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 실제 수령액 등 자세한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사실 큰 의미에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모두 포괄하는 개념의 지원금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되죠.

실업급여란 사실 큰 의미에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모두 포괄하는 개념의 지원금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되죠.

1) 실업급여 재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으로 확보된 재원과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측 설명으로는 실업급여가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식을 볼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정 납부 기간을 유지한 사람이 아니면 실업급여 대상 자체가 안되죠.

2) 적극적 구직자 지원

특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 상태의 사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대상자가 수급 즉시 구직활동을 실시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라는 개념의 휴식 급여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므로 아파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취직 의사가 없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서류적 자격 요건과 태도적 요건으로 나누어보겠습니다.

수급자격 모의확인

 

1) 서류적 요건

아래 2가지를 고용보험상 서류적으로 모두 충족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2.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이직확인서 접수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까지 통산하며 그 외는 18개월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해보세요.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대략 일 8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 7~8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6개월만 근무하면 되나?’라고 오해하기 쉬우시죠.

이 기간만 만족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로 인정되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태도적 요건

서류적 요건은 눈으로 확인 가능한 요건이지만 고용보험에서는 태도적인 요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재취업활동을 실시할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서류적 요건을 다 갖추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더라도 재취업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으시면 실업급여 자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내 본인이 실시한 재취업활동은 부여받은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결과를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으므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 서류적 요건을 갖추었어도 아파서 취직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고용센터 방문 시 담당자가 “바로 취직할 수 있으시죠?”라고 묻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가능 자발적 퇴사

자발적으로 내 발로 내가 퇴사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거쳐야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방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가급적 사업주나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아래의 경우가 재직하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보다 현저히 악화된 경우
  2.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4.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 사정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2024년 최저임금 확인

 

2) 괴롭힘 부당대우

아래의 직장 내 괴롭힘,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을 이유로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퇴직 희망자 모집

아래의 사업주 혹은 사업장 사정으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양도 혹은 인수합병
  • 사업부 폐지 혹은 업종 전환
  • 조직 폐지, 축소
  • 기술혁신,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인원감축
  • 경영 악화 , 인사 개편 등
  • 사업장 도산 혹은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4) 통근 곤란

아래의 사유로 통상적인 교통수단 활용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직장 통근이 곤란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전
  • 타지역 전근
  • 배우자 혹은 친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 기타 사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5) 가족부양

피치못할 사정으로 가족 일원을 30일 이상 부양해야 함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휴가나 휴직이 제한된 경우 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부모, 동거중인 친족의 질병 혹은 부상을 30일 이상 간호해야하나 휴가나 휴직이 제한됨
  • 임신 혹은 만 8세 이하 자녀 대상 육아휴직이 거절되어 이직한 경

 

6)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업장 귀책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라고 하죠.

이 중대 재해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아서 또 본인이 위험 재해에 노출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7) 불법 재화 용역 판매

회사가 취업 당시와 달리 현재 불법적인 재화를 제조하거나 혹은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8) 정년도래 계약만료

정년이 도래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습니다.

 

9) 신체능력 감퇴 혹은 부상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을 첨부할 수 있는 질병, 부상, 심신장애, 체력미달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함에도 회사측이 업무 종류 전환, 휴직 등의 배려가 불가능할 경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주의사항

복지 혜택이라는 것이 항상 변수가 많죠. 실업급여도 시행된지 오래된 제도로서 보완을 위해서 여러가지 주의사항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실업급여는 서류적 요건 2가지를 갖춘 시점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것이죠.

해외를 길게 다녀오시거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하신다거나, 취업에 실패하셨거나, 시험 준비를 하신다거나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1년 내에는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평균임금, 근로시간, 나이 등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으로 계산합니다.

 

1)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 정의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라는 단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 구직급여일액 : 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 근로일
  •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일 수

나 이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개인별 소정급여일수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직급여일액 계산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소정급여일수와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은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 소정급여일수를 판단할 때 2가지 사용이 되는데요. 각각 합산범위가 다릅니다.

  • 수급자격 : 18개월 내 180일 이상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 단위기간 최종 직장 2개 합산

소정급여일수를 판단하는 1)번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전 직장 + 전전 직장 피보험 가입일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18개월내 180일 이상이라는 수급 자격 판단과는 다르죠.

 

3) 상한액 하한액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 이 계산액이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받게되고 상한액보다 크더라도 상한액을 받게됩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은 일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적인 일 8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2024년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 2024년 8시간 이상 근로자

소정급여일수에 곱해서 본인의 실업급여 총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 2024년 8시간 이상 근로자 구직급여일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66,000원 (19년 이후 고정)
  • 하한액 : 63,104원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글에서 자세한 계산방법과 직종별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방법

 

조기재취업 수당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꼭 다채우지 않고도 취직 혹은 사업을 개시하여 1/2이상 수급기간이 남은 경우 남은 기간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조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정급여일수가 50%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0일 수급자라고 하면 75일이상 남아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 소정급여일수 50% 이상 남아있을 것
  • 실업급여 개시 후 최소 14일뒤 신청

4대보험 신고기준 재취업일 전날 혹 사업자 등록 전날을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조기에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2024년 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실업급여 개 후 최소 14일 대기 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7일에서 변경된 것이죠.

 

2)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

조기재취업을 했다고해서 수당을 즉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근무 혹은 사업영위 : 중간에 이직하더라도 기간 공백은 없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0일 이상 일한 날이 12개월 이상
  • 최후 이직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관계된 사업장에 취직한 경우 제외

 

3)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점

재취업 혹은 사업을 개시하고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구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자라면 6개월 근무한 시점에서 향후 1년까지 6개월 더 근무할 것이 확실할 때 재취업수당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기재취업 수당 제출서류

조기재취업 수당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 사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자등록증, 12개월 매출증빙, 사업설명서, 임대차계약서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조기재취업 수당 제외대상

2024년 부터 조기재취업 수당 제외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 월 574만원 이상 직장으로 재취업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그러나 별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후에 실업인정을 받거나 교육을 받으실 때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최초 신청은 무조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처리해놓고 교육받아야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실업급여를 최대한 빨리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처리가 관건입니다. 직장과 직장 사이 3년 이상 공백이 없다면 모든 직장에 대해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기존에 사업장 의무발급 대상이었으나 변경되어서 재직했던 근로자가 요청시 14일 내 발급 의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구 분

미제출

허위신고

1차 위반

10만원

100만원

2차 위반

20만원

200만원

3차 위반

30만원

300만원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하시려면 위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 워크넷 구직신청

그리고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등록해놓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이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그 다음으로는 고용보험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듣기

수강 후에는 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이제 고용센터 방문 전에 해야할 마지막 과정인데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하기

요새는 고용센터에도 PC가 비치된 경우가 많아서 방문하셔서 PC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미리 해놓고 가셔야 순번에 지장 없이 빨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5) 고용센터 방문

이제 가까운 고용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최초 신청 어디로 가셔라 하는 푯말 문구들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층으로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부터 실제 수령액까지 총 정리 2024년 최신버전 소개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