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6개월 근무 시 200만원 청년 취업 지원금 정보

청년 취업 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6개월 근무 시 200만원 청년 취업 지원금 정보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취직 후 6개월 근무시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입니다.

빈일자리로 정의되는 상대적으로 취업자가 적은 제조업 등 사업체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의 취직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이라고도 합니다.

신청자격, 지원내용, 주의사항 등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세부적인 사업안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사업안 전문보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앞서 설명드렸듯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란 (혹은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정부에서 지정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에 일정 기간안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한 청년에게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현금성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예산과 신청자수가 한정되어있다보니 선착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용어정리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용어를 몇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알아두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참고가 됩니다!

1) 신청청년

신청청년이란 일자리채움사업 대상이 되는 청년을 이야기 합니다.

2) 참여청년

참여청년이란 일자리채움사업 지원요건을 만족하여 일자리 채움 참여를 승인받은 청년을 이야기 합니다.

3) 승인청년

승인청년은 일자리 채움 사업의 참여를 승인받고, 일자리 채움 사업 지원금의 지급까지 결정받은 청년을 말한다.

 

지원내용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동안 빈일자리로 지정된 업종에 3개월과 6개월 근속시 각각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3개월 근속 시

지정 제조업 등 업종에서 3개월 근속이 완료된 시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과 1차 지원금 신청을 동시에 받습니다. 근속 3개월 시점에 100만원을 수령받습니다.

2) 6개월 근속 시

1차 지원금과 동시에 일자리 채움에 지원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근속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또 100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6개월 시점에서 1차, 2차, 신청 3가지를 동시에 해서 200만원을 한번에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6개월이된 시점에서 4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3) 중복수령이 가능한 경우

원칙상 일자리 채움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한 사업장의 폐업으로 3개월 근속 1차 지원금 1회만 받은 경우에는 새로 참여하여 1회차를 마저 수령 가능합니다.

단, 1회차 추가 지급 당시에도 역시나 지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합니다.

 

지원가능 인원

일자리 채움 지원금은 총 2.48만명을 모집합니다. 이 중 10%가 우대선발로 선출되며 우대선발 요건은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기존 신청자의 결격사유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잔여 인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 만큼만 추가 선발하여 진행합니다.

 

지원자격

일자리 채움 지원금의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간

지정한 기간인 2023년 10월 1일 2024년 9월 30일 기간 내에 빈일자리 업종에 기간정함 없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여야 합니다.

취업 시점부터 고용보험 또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나이 / 국적

나이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만 신청 가능합니다. 군복무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신청가능하며 국적없는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3) 근로시간

취업한 사업장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 지급시점

일자리 채움 지원금은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내 지급됩니다. 사업참여 접수기간은 신청자가 신청기관이 참고할 내용이 신청자는 알필요 없는 내용이지만 일자리 채움 지원금 수령시점을 예측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아래 접수기관 사업참여 접수기간을 첨부드리오니 마지막일로부터 +14일을 더해서 예상 수령시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시점 확인하기

 

신청기간

일자리 채움 사업은 취업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신청 및 1차 지원금 청구 시점

일자리 채움 지원금 신청과 1차 지원금 청구 시점은 동일한데요.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채용 9개월 되는 날까지 일자리 채움 지원금 신청과 1차 지원금 청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취직 후 9개월 이내에는 신청과 1차 지원금 청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제2차 지원금 신청 시점

빈일자리 채용일 기준 6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에서 부터 채용 10개월 되는 날까지 2차 지원금 신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예시

예를 들어서 23년 10월 1일에 취업 청년의 3개월 근속일 23년 12월 31일이죠. 또 6개월 근속일 24년 03월 31일 입니다. 그러므로 신청 시점을 정리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23년 10월 1일에 취업 청년의 3개월 근속일 23년 12월 31일이죠. 또 6개월 근속일 24년 03월 31일 입니다. 그러므로 신청 시점을 정리해보자면

  • 일자리 채움 사업참여 신청가능 : 24년 01월 01일 ~ 24년 6월 30일
  • 제2차 지원금 신청가능 : 24년 04월 01일 ~ 24년 7월 31일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4년 6월 30일에 근속 6개월도 완료되는 시점이므로 1, 2차 동시에 신청하여 200만원을 한 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대 선발

일자리 채움 사업에서는 2.48만명 중 10%에 해당하는 2480명을 우대선발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취업애로청년‘으로 모집 정원의 10%에 한하여 우선 선발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취업애로청년'으로 모집 정원의 10%에 한하여 우선 선발합니다.

1. 4개월 연속 실업

4개월 연속 실업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의 청년을 이야기 하는데요. 대상자는 고용 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개월 연속 실업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의 청년을 이야기 하는데요. 대상자는 고용 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 여부 확인하기

2. 학력 고졸 이하

우대조건 학력 고절 이하 조건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을 이야기 합니다.

본인이 잘 아실테니 따로 확인하실 것은 없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이 해당 청년으로부터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3.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일자리 채움 지원금의 우대 선발이 가능합니다.

따로 구비하실 서류는 없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이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을 우대합니다.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이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합니다.

5. 보호청년

자립 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을 10% 우대선발로 일자리 채움 지원금의 우선 대상자로 선발하는데요.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만 갖추시면 됩니다.

6. 탈북청년

북한에서 이남하여 북한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탈북청년 만 15 ~ 34세인 경우 북한을 벗어난 후 따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우대 선발대상입니다.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이 해당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정부24 발급 가능)」를 제출받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7. 폐업후 최초 취업

청년이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하였다면 우대선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최초란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합니다.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이 신청 청년으로부터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을 제출받는 것으로 이를 확인합니다.

8.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로 빈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우대선발 합니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 참여 이력은 ‘최초취업’ 판단 시 제외하여 줍니다.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이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여부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9. 뿌리산업, 조선업 훈련 이수 청년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의 뿌리산업, 조선업 훈련을 이수하고 제조업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우대 선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일자리 채움 지원금 신청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리 채움 지원금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채움 지원금 신청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리 채움 지원금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1. 일자리채움사업 참여신청 및 승인
  2. 제1차 취업지원금 지급신청 (편의상 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짐)
  3. 제2차 취업지원금 지급신청

모든 과정을 신청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청년 편의를 위해 월별 신청기간 내에 일자리채움사업 참여신청과 제1차 지원금 신청 접수 처리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제2차 지원금 요건 충족 시 사업참여 신청과 제1차 지원금 및 제2차 지원금 역시 모두 한번에 동시 신청 접수가 가능 합니다.

단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누리집으로 신청 시에는 사업참여 및 1차 지원금 신청 후 따로 2차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준비서류

1차 지원금 및 최초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 지원금 및 신청서류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 근로계약서 사본 (pdf 또는 jpg 파일)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이체내역)

주최측에서 권고하는 근로계약서 양식과 참여 신청서 양식을 첨부드리겠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2) 2차 지원금 신청

6개월 근속이 되는 시점에서 2차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3) 추가서류

해당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추가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취업애로청년 : 해당 사항을 증명한 증빙서류
  • 신청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격을 확인 후 신청서 보완이나 추가 제출 자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기준

일자리 채움 사업에 참여할 기업체는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 2가지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주, 일용근로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2. 우선 지원 대상기업

1) 우선 지원 대상기업

지원자에게 우선 지원 대상이 있듯 기업에도 우선 지원 대상이 있는데요. 일자리 채움 사업 우선 지원 대상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리 채움 사업 우선 지원 대상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빈일자리 업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받을 제조업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인 기업인데요. 이것을 빈일자리 업종이라고 합니다.

제조업 외 일자리로 빈일자리로 선정된 곳이 있어서 자세한 분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기업구분이 아래 자료처럼 되어있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빈일자리 업종 확인

 

제외대상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다른 사업체 취직중

지원 대상이 되는 빈일자리 업종 외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중이면 안됩니다. 사업자가 있거나 일용직 근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가 필요하니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2) 대표자의 가족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적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간접고용 직접고용

인력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등 기업에서 파견, 용역 근로자로 간접 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자 (재취업하려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해외파견근무

국내기업이지만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도 제외 됩니다.

6) 그 외

그 외 일자리 채움 청년취업지원금을 수령했던 자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구요. 신청 후 해당 기업의 근속에 중단이 있는 자는 지원금 지급이 제외 됩니다.

 

주의사항

일자리 채움 청년 취업 지원금에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3.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한시시범 사업이며 언제 중단될지 모릅니다.
  5. 근속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일할계산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권고사직·병가 등 청년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이 중단되었다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화상담처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내 지역의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기관 상담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조회

 

Q&A

자주 하시는 몇가지 질문에 대한 Q&A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 일용근로 내역

Q.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데 신청이 불가한가요?

A. 아닙니다.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전화를 통해서 문의해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

A. 사업자가 있는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Q. 사업자가 있더라도 현재 영위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함으로 별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6개월 근무 시 200만원 청년 취업 지원금 정보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